top of page

디자이너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법 ! | 지아이코퍼레이션

최종 수정일: 2024년 8월 2일


디자이너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법!

안녕하세요.

지아이코퍼레이션입니다.

오늘은 디자인 법적 관련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디자인이라는 것은 무형의 가치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다양한 분쟁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분쟁이나 사건이 최대한 일어나지 않기를 바래야 하지만

일어나기 전 대처를 잘 해야겠죠?

물론 손수 직접 창작을 0부터 100까지 제작을 한다면

그런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저작권법

 


저작권법

먼저 저작권입니다.

대한민국은 아직까지 저작권에 대한 인식을

가지지 못한 부분이 상당히 있는데요.

저작권은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와 이용자의 공정한 이용을

목적으로 생긴 법률입니다.

저작권이라는 것은 창작자가 창작한 저작물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이며 이 저작물이 타인에 의해

침해나 도용으로 번졌다면 저작권법에 의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이라 하는 것은 일시적 소유권 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 자신이 그림을 그린 후 sns 상에 업로드를 했다면

그 작품은 본인의 작품이기 때문에 저작권이 발생합니다.




 

저작권법 보호기간

 

우리는 종종 직접 제작하지 않은 그림들을 불러와 소스로 사용할 때가 있는데요.

저작물은 저작자의 생존 동안과 사후 70년 까지 존속 되어 보호됩니다.

그래서 흔히 유명한 화가들의 상품이 팔려나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사후 70년이 지났다면 저작권이 만료되었기 때문에 사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디자인권

 

디자인권

디자인권은 산업재산권의 일종으로

자신이 제작한 디자인에 대하여 독점적인 권리를 의미하는데요.

디자인권은 물품에 구현된 디자인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특허권과도 비슷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표권

 

상표

상표권은 산업재산권의 일종으로 단순히 설명하자면

현대 브랜드의 BI, CI, 로고 등을 의미하는데요.

상표의 기능은 자,타 상품의 식별기능, 출처표시 기능,

품질보증 기능, 광고선전기능, 재산적 기능

디자인권과 상표권은 선출원주의이기 때문에

먼저 출원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기업 측에서는 신규 사업이 공공하게 드러나기 6-12개월 전부터

상표, 디자인권 등 산업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는

재산권의 권리를 취득해 놓습니다.

상표권 침해를 받았거나 침해를 했을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있기 때문에 상표권을

숙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디자인 특허권

 

디자인을 특허로 등록하기 위하여는

신규성, 창작 비용이성 등이 필요합니다.

유사한 선행 디자인이 발견된다면 특허를 낼 수 없으며

창작을 하였을 때 단순 변형이나 널리 알려진 형태의 조합이라면

특허를 낼 수 없기 때문에

독창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허 출원이 필요한 이유는 타의 모방이 있기 때문인데

이 모방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흔히 아는 중국은 워낙 거대하여 저작권법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작권 걱정 없는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는?

 

디자인을 저작권 걱정없이 진행하고 싶다면

역시나 무형에서 유형으로 직접 모든 것을 창조한다면 좋겠지요.

하지만 우리가 쓰는 폰트 하나, 이미지 하나도

각각의 저작권이 존재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정당한 댓가를 지불하고

이미지와 폰트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각종 디자인 관련 법을 가볍게 라도 숙지하셔서

걱정 없이 디자인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회수 16회
bottom of page